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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뭔가요?
카테고리 통관
등록일 2023-02-23 16:19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특송물품 통관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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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4 [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뭔가요? 2023-02-23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특송물품 통관 (customs.go.kr)

13 [관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2023-02-23

결제 진행하실 때,  

  1. 가상계좌일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하시고 핸드폰번호 (소득공제용) 혹은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용)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2. 카드결제일 경우 - 해당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 카드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기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2 [반송] 국내에서 중국으로 반송이 가능한가요? 2023-02-23

배송대행업 특성상 국내로 이미 배송된 상품은, PDL을 통한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PDL은 중국->한국 수입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건 수출개념 이기 때문에,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국으로 물품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는 EMS 등의 국제소포로 직접 발송하셔야 합니다.

11 [반송] 판매자가 수취거부 하라고 하는데, 왜 물류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죠? 2023-02-23

물류센터 특성상 하루에 몇 천개의 택배가 입고되는 관계로 고객님의 상품만 찾아내어 수취거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拦住(배송중단)을 요청하시거나, 입고된 후에 판매자에게 재발송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관부가세] 제가 진행하는 상품 관세를 알고 싶어요. 2023-02-23

관부가세는 해외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관부가세는 통관과정에서 관세사에서 수취인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정보로 관부가세 대납 안내를 원치 않으실 경우, 관부가세 대납 체크를 하시면 해당 연락처로 관부가세 안내를 드립니다.

9 [통관] 상품단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3-02-23

신청서 작성 시 많은 구매자들이 중국구매사이트 상의 구매 단가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조회하는 상품 금액과 신청서 상의 금액의 가격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실제 수취인 이름으로 들어간 구매내역서(국내판매가 기준)와 결제내역(카드결제내역 또는 계좌송금내역)과 구매하신 사이트 주소 URL 자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통관] 통관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3-02-23
  1. 언더벨류 : 물품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추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분할/나눔배송 :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각종 통관 취하 : 세관에서 통관이 취하된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통관취하명

취하사유

빈번 취하

세관에서 같은 명의자 정보로 같은 물품을 여러 번 구매되었을 때

개인통관부호 오류 취하

수취인명과 개인통관부호가 불일치 할 때

지적재산권 취하

세관에서 가품으로 판단할 때

도검/총기 취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일 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칼길이 6cm이상, 혹은 도검 15cm 이상) 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의료기기 취하

의료기기일 경우 통관 불가

(개인자가소비용)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첨부해야 통관 가능

가격 취하

신청서 상의 금액과 세관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상이할 때

수량 취하

세관에서 자가사용수량으로 많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서상의 수량과 실품의 수량이 상이할 때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1. 식품

식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1. 전자제품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및 무선장치가 있는 전자기기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총포, 도검류

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4)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1.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수수료 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수수료 와 카톤분할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통관] 장난감 총, 칼, 물총을 구매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장난감인데 왜그런가요? 2023-02-23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총, 칼, 물총일지라 하더라도 중국세관에서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선적 된 컨테이너를 전부조사하고 폐기처분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6 [통관] 가품(이미테이션, 짝퉁) 상품 주문 시 문제가 발생 하나요? 2023-02-23

가품은 통관 시 지적재산권 침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향후 물품 구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취하되면 세관에서 정품 인증서를 요청하는데, 정품인증서가 없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함에 따라 세관에서 폐기되는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1KG 당 330원 폐기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품 구매시 ‘정품 인증서’를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통관] 지금 통관이 된 건가요? 국내 배송조회가 안되요. 2023-02-23

통관조회에서 ‘반출신고’를 확인하시면, 1~3일내로 택배사 인계되어 국내 택배조회 가능하십니다.

반출신고가 확인이 안되면 아직 통관중입니다. 

4 [통관] 통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3-02-23

직구와 관련한 세관 문의(통관가능여부확인) : 032-722-4825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통관] 통관불가품목은 뭔가요? 2023-02-23

중국세관 수출 금지품목 (해상/항공 모두 적용)

장난감 총, 물총, 검, 활 등 무기류 (플라스틱 재질 포함)

단독 배터리 종류 절대 금지 (보조 배터리 제품 포함)
베터리 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 (예: 노트북,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전동차, 전기자전거 - 중국 세관 검사시 위 선적 불가 제품이 있을 경우 통관 가능한 제품 포함 전량 제품 모두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기타 요건면제 추천서가 없는 전자 의료기기 제품 (콘텍트 렌즈 포함)

기존 통관 불가 품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화성분말, 각종 분말 포함된 상품

액체류, 기체류

전동차,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 배터리 장착된 모든 제품

모든 인화성 물질 제품

한국세관 수입 금지품목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금은괴 및 통화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다량의 먹는 물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의료기기

코코넛, 코코넛 제품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2 [배송] 판매처에서 모두 발송했다고 하는데, 일부만 입고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2023-02-23

판매처에서 상품을 분할하여 발송했을 경우, 하나의 트래킹번호만 제공하고, 다른 트래킹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누락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모든 트래킹번호를 제공했는지 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배송] 트레킹 넘버 조회시 물류센터 도착했다고 되어있는데 왜 조회가 안되는 거죠? 2023-02-23

구매사이트에서 배송도착 확인이 되었더라도 택배사에서 PDL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내주는 시간차이로 입고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공휴일의 물량증가 혹은 기상악화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