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더벨류 : 물품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추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나눔배송 :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종 통관 취하 : 세관에서 통관이 취하된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통관취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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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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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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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같은 명의자 정보로 같은 물품을 여러 번 구매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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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오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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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명과 개인통관부호가 불일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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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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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가품으로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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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총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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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일 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칼길이 6cm이상, 혹은 도검 15cm 이상) 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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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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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일 경우 통관 불가
(개인자가소비용)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첨부해야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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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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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의 금액과 세관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상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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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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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자가사용수량으로 많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서상의 수량과 실품의 수량이 상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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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 식품
식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전자제품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및 무선장치가 있는 전자기기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총포, 도검류
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4)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수수료 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수수료 와 카톤분할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